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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신도시 악취민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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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11/01/ 작성자 미래전략과 조회수973 |
정관신도시 악취민원에 대하여 기장군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 8만 정관신도시 인근 산단, 공단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과 특히 의료폐기물소각업체 A사(이하 A사)의 악취민원은 지역 현안문제로서 악취저감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업장 이전임에 따라 기장군은 이를 중재, 해결하기 위해 A사의 인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3회방문(2016.9.28.,2017.7.24., 2018.4.11.), 관외 이전 또는 시설 폐쇄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지역사회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관외 이전 또는 폐쇄에 대해 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단속 강화를 이끌어 냈고 기장군도 계속해서 악취저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7월 24일 2번째 항의방문 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제언한 기장군 내에서의 사업장 이전 시 적극 지원, 협조하겠다는 의견에 대해 2017년 8월 4일 정관읍 소재에서 기장군 관내 타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기장군 5개 읍·면 주민의견 수렴결과, 관내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특히, 정관읍에서는 관내 이전에 대한 반대서명부 제출로 군민의 의사를 확인했다. 한편 A사는 2005년 6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소각) 허가로 (구)영남환경으로 조업을 개시했고 정관신도시 입주가 한창 진행된 2015년 12월 A사로 사업장을 인수해 본격가동, 다수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6.12.29.자 A사로부터 기장군에 소각장 이전 관련 의견회신 요청을 받아, 기장군이 의견회신한 사항으로는 사기업체의 시설이전을 위해 대체 부지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A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2017.1.13.자로 회신한 바 있다. 그동안 기장군에서는 2016.9.9.자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악취방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7.7.27.자 기장군 악취대책 민관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했으며, 2018년 11월 중에 동 협의회 개최와 관계기관 악취관리방안 대책회의를 통해 악취해결방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동종 업체의 지역여건과 시설현황 견학을 통해 경상북도 등 타 지역 소재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는 모두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가 밀집한 공단 내 또는 민가가 없는 외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장군과 지역주민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 3회, 1인시위 3회, 주민항의집회 1회 등을 실시해 민원이 해소되도록 요구했다. 기장군은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8년 5월 1일 정관 보건지소 3층에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해 악취모니터링 12대와 악취모델링 시스템, 대기모니터링 시스템, 기상측정 시스템, 굴뚝자동측정망(TMS)과 연계해 24시간 악취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31일 현재 955여건의 민원처리와 68건의 악취포집을 시행,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업체에 대해 개선권고 3회, 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3회, 악취배출시설 2개소 지정·고시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고 있다. 올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사업장으로는 2018.10.26.일자 A사와 2018.6.7.일자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인 B사가 있으며 지정·고시 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해야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3조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사업장은 2022년까지 최종 50% 강화된 기준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돼 향후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특단의 시설개선 없이는 사업장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A사 뿐만 아니라 정관신도시 내 산단, 공단지역의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24시간 지속 실시해 특단의 시설개선 자율추진을 유도하고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요청할 경우 부산시에 보조금 지원요청 등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계속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포집을 강화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문화복지국 관광진흥과
전화번호051-709-4071
최종수정일2023-09-14